이케다·스미야 법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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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케다 히로시) 및 소비자청(스미야 타카아키)에서 근무경험을 가진 2018명의 대표 변호사에 의해 10년 2020월에 설립된 독점금지법·소비자 법·정보법 및 그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취급하는 부티크형 법률 사무소입니다. 2022년 XNUMX월에는 업무 확대를 위해 오피스를 유라쿠초 이토시아로 이전하고, XNUMX년 XNUMX월에는 오사카 오피스를 개설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근무경험자 5명, 소비자청 근무경험자 3명을 비롯하여 규제관청과 대기업 인하 경험자를 포함한 18명의 변호사 자격자가 재적하여 독점금지법을 취급하는 부티크형 법률 사무소로서는 우리나라 최대의 팀으로서, 의뢰자님의 도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