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커버리 입문: 소개
2020년 2월 27일
디스커버리 입문(1/7): 디스커버리 벤더 선택은 인격으로 하지 않는다!
2020년 2월 27일미국 소송 독특한 소송절차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증거공개절차
미국에서는, 소송이 일어났을 때, 법원에 의한 사실 심리(트라이얼)가 행해지기 전에 당사자끼리 의논의 장소를 가지는 것이 요구됩니다만, 여기서 행해지는 큰 수속이 「디스커버리」즉 「증거 공개 수속」입니다.
미국 민사 소송의 주요 특징인 발견은 미국 소송에서 매우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이며, 당사자가 상대방과 제98자로부터 증거를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트라이얼 전에 디스커버리를 실시해 증거를 보이는 것으로, 원고·피고 양사가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 당사자끼리 가능한 한 해결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실제로 미국에서의 소송에서 트라이얼까지 진행되는 것은 드물고, 그 전단계(프리트라이얼)의 단계에서 '화해'하거나 배심원의 평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소송을 종료시킨다 '서머리 저지먼트'에 의해 종결되는 사안이 전체의 XNUMX%를 차지합니다.
즉, 대부분의 소송 안건이 '화해'로 끝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화해에 반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에 의한 장점
디스커버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원고·피고가 받는 메리트는 이하의 4개입니다.
- 정보·쟁점이 정리되어 화해로 연결되기 쉬워진다
- 개인이 원고인 경우 대기업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 객관적 사실로 인한 합리적인 평결로 이어지는
- 미국 문화인 '당사주의'에서의 해결이 촉구된다
미국의 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수속이, 그대로 소송의 행방을 좌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작업에 대해 증거 서류의 취급이나 제출 방법을 잘못하면, 소송이 불리해질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벌칙이 적용되는 것 또한 있습니다.그러므로 소송 담당자는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전의 태세로 준비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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