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inar】코로나 사무라이에서의 M&A의 최신 동향과 법무 듀 딜리전스의 실무 대응 Part 2
2022년 6월 13일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 시행 후에 있어서 발생하는 과제에의 대응 제2회 ~종사자 손가락 정의무를 이행할 때에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
2022년 6월 17일2022년 5월 12일 앤더슨·모리·우상 법률 사무소 / FRONTEO 공동 개최
【로그인 후, 5월 12일 개최 세미나의 자료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웨비나 포인트
일본의 M&A마켓은 코로나 태도 계속 견조한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M&A의 실무는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M&A의 발판이라고도 해야 할 법무 듀 딜리전스에 대해서도 코로나사에서의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것 외에, 근시의 M&A 실무의 동향을 근거로 한 전개가 주목됩니다.자본 효율의 개선이나 사업 운영의 효율화의 요구를 배경으로 활발화하는 커브 아웃 M&A에 있어서는 「독립형 문제」의 분석이 간이 되고 있는 것 외에, 경쟁법 심사의 신조류나 외자 규제의 재검토, 글로벌 에 주목을 끄는 ESG에 대한 대응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도 법무 듀 딜리전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착안점이 되고 있습니다.또, 방대한 자료의 정사·검토를 하기 위한 기술의 활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 동영상에서는, 근시의 M&A의 중요 트렌드를 개설하면서, 이러한 트랜드를 근거로 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무 듀・디리전스의 실무 대응과 향후의 전망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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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2일 앤더슨·모리·우상 법률 사무소 / FRONTEO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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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포인트
일본의 M&A마켓은 코로나 태도 계속 견조한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M&A의 실무는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M&A의 발판이라고도 해야 할 법무 듀 딜리전스에 대해서도 코로나사에서의 새로운 대응이 요구되는 것 외에, 근시의 M&A 실무의 동향을 근거로 한 전개가 주목됩니다.자본 효율의 개선이나 사업 운영의 효율화의 요구를 배경으로 활발화하는 커브 아웃 M&A에 있어서는 「독립형 문제」의 분석이 간이 되고 있는 것 외에, 경쟁법 심사의 신조류나 외자 규제의 재검토, 글로벌 에 주목을 끄는 ESG에 대한 대응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도 법무 듀 딜리전스에서 간과할 수 없는 착안점이 되고 있습니다.또, 방대한 자료의 정사·검토를 하기 위한 기술의 활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본 동영상에서는, 근시의 M&A의 중요 트렌드를 개설하면서, 이러한 트랜드를 근거로 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무 듀・디리전스의 실무 대응과 향후의 전망을 알기 쉽게 해설합니다.
파트 1
1. 최근 M&A 실무 동향
2. M&A의 최신 트렌드와 법무 듀 딜리전스
(1) 법무 듀 딜리전스의 역할
(2) 코로나 젠 전후의 실무 대응의 변화
파트 2
(3) 유형별 법무 듀 딜리전스의 실무 대응
① 곡선아웃 M&A와 DD
②규제법과 DD(경쟁법 심사와 외자규제의 관점에서)
③ESG와 DD
3. 표명 보증 보험과 실무의 전망
4. 질의 응답
강사
앤더슨, 모리, 친구 법률 사무소 외국법 공동 사업
파트너 카네코 료이치
국내외의 M&A, 경쟁법안건 및 스타트업 투자·지원을 중심으로 기업법무 전반에 대해 폭넓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유럽 대형 법률 사무소의 M&A·경쟁법 부문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고, M&A·투자 안건(기업 인수, 조직 재편, 자본 업무 제휴, 조인트·벤처 등)과 크로스보더의 기업간 거래에 폭넓은 지견을 가진다 이 외에도 글로벌 경쟁법 심사와 건 점핑 대응에도 익숙합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M&A·투자, 크로스보더 거래 등에 관한 세미나·강연 외에, 집필 활동도 정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시의 간행물로서, 「스타트업 법무」(중앙 경제사(공저)), 「(연재) 영문 계약서의 읽는 방법·수선 방법 전문가에 의한 유형별의 조항 해설」(Business Lawyers), 「영국 공개 회사 인수법제와 Scheme of Arrangement – 일본 기업에 의한 영국 기업의 자사주 대가 인수의 고찰 – (상)(하)”(금융·상사 판례(공저)) 등.
회사 소개
앤더슨, 모리, 친구 법률 사무소 외국법 공동 사업
앤더슨·모리·우상 법률 사무소는 일본을 대표하는 종합 법률 사무소로서 국제·국내 기업 법무 분야에서 폭넓고 질 높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동적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의뢰 사람들이 직면하는 모든 법률 문제와 복잡한 분야 횡단적 안건에 대해 의뢰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현재 M&A, 금융, 캐피탈·마켓, 사업 재생·도산, 소송·중재를 비롯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전문 분야에 풍부한 실적을 가진 이중 언어 변호사가 많이 소속되어 있으며 그 거점 그물은 국내에서는 도쿄 외 오사카 및 나고야에, 또 해외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호치민, 방콕, 자카르타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해외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국내외 의뢰자의 수요 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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