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nar】 ESG 투자와 법무 대응 실무 ~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의 동향도 근거로 ~ Part 2
2023년 4월 5일공급 체인 등에서의 인권 존중과 공익 통보자 보호법의 규제와의 관계 제 3 회 : 공익 통보자 보호법의 규제와의 관계
2023년 4월 13일2023년 3월 2일(목) 앤더슨·모리·우상 법률 사무소 / FRONTEO 공동 개최
[로그인 후, 2023년 3월 2일 개최된 세미나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ESG(환경·사회·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과 투자전략은 '트렌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가치평가에 있어 ESG를 보다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아 ESG 듀 딜리전스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도 개정 기업 거버넌스 코드로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에 대한 대처가 명기되어 유가 증권 보고서에 「서스테너빌리티에 관한 사고방식 및 대처」의 기재란이 신설되는 등 진전은 눈부시고 법무 대응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ESG 투자와 실무 대응의 중요한 포인트, 지속 가능성 법무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개관합니다.
【프로그램】
1. ESG 투자의 표준화와 법무 대응
(1) ESG 투자의 최근 추세
(2) 일본의 M&A 시장과 ESG 투자 확대
(3) ESG 투자 및 실무 고려 사항
① ESG 법무 듀 딜리전스
② M&A 계약과 ESG
2.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의 신개발
(1) ESG 투자 및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
(2) 인권 듀 딜리전스의 새로운 전개
3. 향후 실무 전망
(3)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의 컴플라이언스상의 유의점
(4) 안전 기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민사 책임·형사 책임)
(5) (4)에 따른 조사 대응
회원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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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일(목) 개최 앤더슨·모리·우상 법률 사무소 /FRONTEO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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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기업경영과 투자전략은 '트렌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가치평가에 있어 ESG를 보다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아 ESG 듀 딜리전스를 도입하는 한편,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일본에서도 개정 기업 거버넌스 코드로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에 대한 대처가 명기되어 유가 증권 보고서에 「서스테너빌리티에 관한 사고방식 및 대처」의 기재란이 신설되는 등 진전은 눈부시고 법무 대응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ESG 투자와 실무 대응의 중요한 포인트, 지속 가능성 법무의 최신 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개관합니다.
【프로그램】
1. ESG 투자의 표준화와 법무 대응
(1) ESG 투자의 최근 추세
(2) 일본의 M&A 시장과 ESG 투자 확대
(3) ESG 투자 및 실무 고려 사항
① ESG 법무 듀 딜리전스
② M&A 계약과 ESG
2.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의 신개발
(1) ESG 투자 및 지속 가능성 정보 공개
(2) 인권 듀 딜리전스의 새로운 전개
3. 향후 실무 전망
강사
앤더슨, 모리, 친구 법률 사무소 외국법 공동 사업
파트너 가네코 료이치 변호사
M&A, 프라이빗·에퀴티나 스타트업 투자 안건·신규 사업 개발 안건을 중심으로, 기업 법무 전반에 대해 실무적인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특히 유럽 대형 법률 사무소의 M&A·경쟁법 부문에서의 실무 경험이 있어, 근시 주목의 ESG 투자·임팩트 투자나 지속가능성 법무에도 폭넓은 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강연으로 'ESG 투자의 최신 실무와 법무 대응'(2022년 10월 BUSINESS LAWYERS)',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M&A 실무 대응과 전략'(2022년 9월 AMT 주최) 등.
근시의 간행물로서, 「눈앞에 다가오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법정 공개화와 법무 대응」(비즈니스 법무 2023년 2월호), 「스타트업 법무」(중앙 경제사(공저)), 「(연재) 영문 계약 책을 읽는 방법 · 고치는 방법 전문가에 의한 유형별 조항 해설 '(Business Lawyers) 등.
회사 소개
앤더슨·모리·우상 법률 사무소는 일본을 대표하는 종합 법률 사무소로서 국제·국내 기업 법무 분야에서 폭넓고 질 높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동적으로 제공하며, 다양한 의뢰 사람들이 직면하는 모든 법률 문제와 복잡한 분야 횡단적 안건에 대해 의뢰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현재 M&A, 금융, 캐피탈·마켓, 사업 재생·도산, 소송·중재를 비롯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전문 분야에 풍부한 실적을 가진 이중 언어 변호사가 많이 소속되어 있으며 그 거점 그물은 국내에서는 도쿄 외 오사카 및 나고야에, 또 해외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호치민, 방콕, 자카르타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해외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국내외 의뢰자의 수요 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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