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FRONTEO 소개
2021년 8월 2일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 등에 근거하는 사업자 등의 의무의 개요 제 2 회
2021년 8월 19일아츠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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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까지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사업자는 내부 공익 통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 등의 의무를 지는 것 외에 통보 대응 담당자는 수비 의무를 지게 됩니다.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조치나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것 외에 임원이 다액의 손해배상의무를 질 우려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한편, 이러한 의무를 활용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은 제도를 구축·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공익 통보자 보호법을 소관하는 소비자청 소비 제도과에 있어서, 이반의 개정 및 지침안의 입안을 담당한 강사가,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 등에 근거하는 사업자 등의 의무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컴팩트하면서도 요점을 누른 해설에 의해, 각사의 법무 담당자에게 전체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회째에서는, 개정법에 의해 마련되는 사업자등의 의무 「사업자의 조치 의무(제11조)」와 「종사자 수비 의무(제12조)」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제1회 사업자등의 의무(법 11·12조)의 취지 및 요점
제2회 「지침」(법 11조 4항)의 개요
※제2회는 수록일 현재(2021년 7월 20일) 공표되고 있는 지침안을 베이스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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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까지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사업자는 내부 공익 통보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의 정비 등의 의무를 지는 것 외에 통보 대응 담당자는 수비 의무를 지게 됩니다.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조치나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것 외에 임원이 다액의 손해배상의무를 질 우려도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한편, 이러한 의무를 활용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은 제도를 구축·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있어서는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공익 통보자 보호법을 소관하는 소비자청 소비 제도과에 있어서, 이반의 개정 및 지침안의 입안을 담당한 강사가,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 등에 근거하는 사업자 등의 의무의 개요에 대해 설명합니다.컴팩트하면서도 요점을 누른 해설에 의해, 각사의 법무 담당자에게 전체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회째에서는, 개정법에 의해 마련되는 사업자등의 의무 「사업자의 조치 의무(제11조)」와 「종사자 수비 의무(제12조)」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제1회 사업자등의 의무(법 11·12조)의 취지 및 요점
제2회 「지침」(법 11조 4항)의 개요
※제2회는 수록일 현재(2021년 7월 20일) 공표되고 있는 지침안을 베이스로 해설
강사
아츠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
위기 관리 실습 그룹 변호사 나카노 마코토
2010년 변호사 등록.주로 노동 쟁송 관련 업무에 종사한 후, 2015년 10월부터 5년 반, 공익 통보자 보호법을 소관하는 소비자청에 있어서, 공익 통보자 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입안이나, 동법에 근거하는 사업자의 조치 의무의 내용을 정하는 지침안의 입안 등을 담당.입안 과정에 있어서 연간 600건 정도 전해지는 통보에 관한 상담 사례나 다수의 사업자 및 행정 기관의 내부 통보 대응 체제의 분석 검토, 유식자들과의 의견 교환 등을 실시해, 보다 좋은 통보 대응 체제나 통보 대응의 본연의 방법을 모색.현재는, 그 경험을 살려, 위기 관리 프랙티스 그룹에서 위기 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주저로서 『해설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홍문당, 2021년) 등.
저서 소개
『해설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
야마모토 타카시/미즈마치 유이치로/나카노 마코토/다케무라 토모미(히로몬도, 2021년 6월 28일 발매)
・제도 및 개정의 전체상을 나타내는 것 외에, 소비자청에서의 5년 반에 있어서의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후의 전 조문을 축조 해설.
・행정법학 및 노동법학의 시점으로부터의 개정법에 대한 고찰도 실시.
・개정 후의 사업자의 의무를 정하는 「지침」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
・이미지가 잡기 쉽도록 하기 위해 사례를 이용한 Q&A도 게재.
회사 소개
아츠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
아부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무소는 국내계 법률 사무소로서 처음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로 외국법 공동 사업을 시작한 종합 법률 사무소이며 위기 관리 프랙티스(Compliance & Risk/ Crisis Management Practice)은 10명 이상의 전 검사(법무성·특수부 근무 경험자를 포함한다), 공익 통보자 보호법을 소관하는 소비자청, 규제 당국, 금융기관·사업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부문에서의 근무경험을 가진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등 다양한 백 브랜드와 지견을 가진 멤버로 구성된다.부정조사에 치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직면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코퍼레이트·거버넌스에 관련된 과제 등에 대해, 혁신적인 수법도 구사해, 기업 가치의 훼손의 방지·조기 회복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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