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 체인 등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과 공익 통보자 보호법의 규제와의 관계 제2회:가이드 라인의 개요【후편】
2023년 4월 13일
우월적 지위의 남용·하청법 등의 동향 제4회 “그 외의 최근의 토픽”
2023년 4월 20일아츠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
로그인 후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에서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등의 국제 스탠다드를 근거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대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2022년 9월,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공급 체인 등에 있어서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을 책정함으로써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대처를 진행하는 사회로부터의 요청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편, 가이드라인이 요구하고 있는 인권방침의 수립, 인권DD의 실시, 구제의 실시의 각 장면에서는, 공익통보자 보호법의 규제와의 관계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전에 괴롭힘 창구의 '내부 공익 신고 접수 창구' 해당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가이드 라인의 개요에 대해서, 공개 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각 기업의 대처 사례(사명은 불기재)를 참조하면서 해설해, 그 위에, 가이드 라인에 따른 대응을 할 때에, 공익 통보 자 보호법의 규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전 3회의 동영상으로 해설하겠습니다.첫 번째는 가이드 라인 개요의 전편입니다.
회원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당사의 동업자 및 프리메일 주소의 분은 등록을 삼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츠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
페이지 하단의 양식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에서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등의 국제 스탠다드를 근거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대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2022년 9월,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공급 체인 등에 있어서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합니다.)을 책정함으로써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대처를 진행하는 사회로부터의 요청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편, 가이드라인이 요구하고 있는 인권방침의 수립, 인권DD의 실시, 구제의 실시의 각 장면에서는, 공익통보자 보호법의 규제와의 관계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전에 괴롭힘 창구의 '내부 공익 신고 접수 창구' 해당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가이드 라인의 개요에 대해서, 공개 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각 기업의 대처 사례(사명은 불기재)를 참조하면서 해설해, 그 위에, 가이드 라인에 따른 대응을 할 때에, 공익 통보 자 보호법의 규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전 3회의 동영상으로 해설하겠습니다.첫 번째는 가이드 라인 개요의 전편입니다.
아츠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
파트너 변호사 나카노 마코토

도쿄 변호사회 소속. 2010년 변호사 등록 후 약 5년간 주로 노동분쟁과 관련된 협상·소송·노동심판·가처분 등의 대리업무 등을 실시한다. 2015년 10월부터 약 5년 반, 소비자청에 재적해, 공익 통보자 보호법의 개정(2020년)이나 이 법에 근거하는 지침의 입안(2021년) 등을 담당.현재는 아부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에 있어서, 매월 대체로 150건 이상 전해지는 신규의 통보·상담의 분석 등의 외, 사원이나 임원의 부정에 관한 조사, 내부 통보 제도의 구축·주지의 지원, 노무안건에 대한 대응 등을 실시한다.또한 변호사회 등에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증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1000개 이상의 공개 정보 등을 검토.주저로서 「공익 통보자 보호법에 근거하는 사업자 등의 의무에의 실무 대응」(상사 법무, 2022년), 「해설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제2판)」(홍문당, 공저, 2023 년) 등.
회사 소개
아부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무소는 국내계 법률 사무소로서 처음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로 외국법 공동 사업을 시작한 종합 법률 사무소이며 위기 관리 프랙티스(Compliance & Risk/ Crisis Management Practice)은 10명 이상의 전 검사(법무성·특수부 근무 경험자 포함), 공익 통보자 보호법을 소관하는 소비자청, 규제 당국, 금융기관·사업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부문에서의 근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 공인 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 등 다양한 백 브랜드와 지견을 가진 멤버로 구성된다.부정조사에 치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직면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코퍼레이트·거버넌스에 관련된 과제 등에 대해, 혁신적인 수법도 구사해, 기업 가치의 훼손의 방지·조기 회복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 다운로드/문의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나 문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을 선택하고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