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의 재판례에 보는 파워하라 해당성의 판단과 기업에 요구되는 파워하라에의 대처법 제3회
2023년 7월 12일근시의 재판례에 보는 파워하라 해당성의 판단과 기업에 요구되는 파워하라에의 대처법 제1회
2023년 7월 12일아츠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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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괴롭힘 (이하 "파워하라"라고 함)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기 쉽지만 정신 질환의 발병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있는 것 외에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 수반하는 손해 (일실 이익, 위자 요금, 휴업손해 등)에 대해서, 가해자 및 회사뿐만 아니라 이사 등이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어, 기업에 있어서, 인권존중 및 기업이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파워하라는 노동시책 종합추진법 32조의2 제1항에서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한 언동으로 업무상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를 넘은 것에 의해 그 고용 하는 노동자의 취업환경이 해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만(본 강좌에서는 이것을 「협의의 파워하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불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범위와는 엄밀하게는 달리, 파워하라에 따라 기업 등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협의의 파워하라에 그치지 않고 널리 대처 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등으로부터의 상담이 없으면 파워하라에 대처하지 않아도 좋다고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판례 실무상, 피해자등으로부터의 상담이 없어도 안전 배려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사 등에 있어서 파워 괴롭힘을 파악해 얻은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원칙론을 근거로 한 후에, 파워하라의 상담 대응, 파워하라의 조사, 파워하라의 시정 조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을, 과거의 재판례 등을 근거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지난 10년 정도의 재판례를 소재로,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되고 있는지 파워하라의 상담 대응, 조사, 시정조치에 대해 어떠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지(어떤 대응을 하면 불법이 되는지)을 전 3회의 동영상으로 해설해 갑니다.제2회는 「재판례에 근거한 파워하라 해당성의 판단」에 대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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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괴롭힘 (이하 "파워하라"라고 함)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기 쉽지만 정신 질환의 발병이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수있는 것 외에 이러한 사태의 발생에 수반하는 손해 (일실 이익, 위자 요금, 휴업손해 등)에 대해서, 가해자 및 회사뿐만 아니라 이사 등이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어, 기업에 있어서, 인권존중 및 기업이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파워하라는 노동시책 종합추진법 32조의2 제1항에서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우월적인 관계를 배경으로 한 언동으로 업무상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를 넘은 것에 의해 그 고용 하는 노동자의 취업환경이 해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만(본 강좌에서는 이것을 「협의의 파워하라」라고 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불법성이 인정되는 행위는 이 범위와는 엄밀하게는 달리, 파워하라에 따라 기업 등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협의의 파워하라에 그치지 않고 널리 대처 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등으로부터의 상담이 없으면 파워하라에 대처하지 않아도 좋다고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판례 실무상, 피해자등으로부터의 상담이 없어도 안전 배려 의무를 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사 등에 있어서 파워 괴롭힘을 파악해 얻은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원칙론을 근거로 한 후에, 파워하라의 상담 대응, 파워하라의 조사, 파워하라의 시정 조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을, 과거의 재판례 등을 근거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로 지난 10년 정도의 재판례를 소재로,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되고 있는지 파워하라의 상담 대응, 조사, 시정조치에 대해 어떠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지(어떤 대응을 하면 불법이 되는지)을 전 3회의 동영상으로 해설해 갑니다.제2회는 「재판례에 근거한 파워하라 해당성의 판단」에 대해 다룹니다.
아츠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
파트너 변호사 나카노 마코토
도쿄 변호사회 소속. 2010년 변호사 등록 후 약 5년간 주로 노동분쟁과 관련된 협상·소송·노동심판·가처분 등의 대리업무 등을 실시한다. 2015년 10월부터 약 5년 반, 소비자청에 재적해, 공익 통보자 보호법의 개정(2020년)이나 이 법에 근거하는 지침의 입안(2021년) 등을 담당.현재는 아부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에 있어서, 매월 대체로 150건 이상 전해지는 신규의 통보·상담의 분석 등의 외, 사원이나 임원의 부정에 관한 조사, 내부 통보 제도의 구축·주지의 지원, 노무안건에 대한 대응 등을 실시한다.또한 변호사회 등에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증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1000개 이상의 공개 정보 등을 검토.주저로서 「공익 통보자 보호법에 근거하는 사업자 등의 의무에의 실무 대응」(상사 법무, 2022년), 「해설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제2판)」(홍문당, 공저, 2023 년) 등.
회사 소개
아부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무소는 국내계 법률 사무소로서 처음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로 외국법 공동 사업을 시작한 종합 법률 사무소이며 위기 관리 프랙티스(Compliance & Risk/ Crisis Management Practice)은 10명 이상의 전 검사(법무성·특수부 근무 경험자 포함), 공익 통보자 보호법을 소관하는 소비자청, 규제 당국, 금융기관·사업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부문에서의 근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 공인 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 등 다양한 백 브랜드와 지견을 가진 멤버로 구성된다.부정조사에 치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직면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코퍼레이트·거버넌스에 관련된 과제 등에 대해, 혁신적인 수법도 구사해, 기업 가치의 훼손의 방지·조기 회복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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