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갈텍이란?서비스의 종류나 이점, 활용 방법을 해설
2023년 7월 11일【Webinar】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해서 기업에 요구되는 내용과 각 기업의 실제의 대처와의 비교 검토~추가 인권 존중과 기업 가치의 향상을 목표로 해~ Part 1
2023년 7월 12일2023년 6월 8일(목) 아부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무소 / FRONTEO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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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포인트
일본 정부가, 2020년 10월에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 계획」을, 2022년 9월에 「책임 있는 공급 체인 등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올해 4월에는 , 초당파의 국회의원연맹이 인권DD의 실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의무화하는 법정비를 목표로 하는 방침을 확인하는 등, 최근 일본에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기업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상장 기업에 있어서는 ESG 대응 등의 기업 이익의 관점에서도 인권 존중의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최근 상장기업이 신규거래 개시 및 거래유지 시 인권방침이 반영된 조달지침의 준수를 맹세하는 서명을 거래처에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장기업과 거래를 하는 비상장 기업에 있어서도, 거래의 유지·증가, 조달 지침의 불준수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을 막는 등의 기업 이익의 관점에서 인권 대응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인권에 관한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ESG 평가가 내려가는 리스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리스크, 거래가 해제되는 리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형태뿐만 아니라 유엔지도 원칙 등 취지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처를 진행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가급적으로 방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동증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중 1,000개 이상의 공개 정보 등을 참고로 하여 비즈니스와 인권의 실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인권 방침의 책정이 미완료된 기업이 한편, 인권 정책의 책정, 인권 DD, 구제 모두 유엔지도 원칙의 틀에 따라 실시한 후, 인권 DD에서의 리스크의 특정에 대해서 한층 더 심호리를 실시하는 기업도 있는 등 각 기업의 대처 의 깊이는 다양합니다.
인권 존중을 향한 대처를 진행하는 것은, 그 심도를 불문하고, 훌륭한 일입니다만, 대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점을 궁리하는 것이 보다 좋아지는 것은?」라고 하는 폐직의 「깨달음」을, 다양한 대처의 심도의 기업에 참고가 되는 형태로 해설하겠습니다.
【프로그램】
(1) 인권 방침의 책정에서 요구되는 내용과 실제 기업의 대처를 비교했을 때의 주의
(이사회의 승인의 유무에 관한 기재 등)
(2) 인권 DD의 실시에 요구되는 내용과 실제 기업의 대처를 비교했을 때의 인식
(리스크 특정을 위한 소재, 방지 경감책을 계획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3) 구제의 실시에 있어서 요구되는 내용과 실제의 기업의 대처를 비교했을 때의 주의
(거래처 종업원으로부터의 신청에의 대응, 문의 창구에서 접수하는 케이스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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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소, 당사의 동업자 및 프리메일 주소의 분은 등록을 삼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8일(목) 아부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무소 / FRONTEO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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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포인트
일본 정부가, 2020년 10월에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행동 계획」을, 2022년 9월에 「책임 있는 공급 체인 등에 있어서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올해 4월에는 , 초당파의 국회의원연맹이 인권DD의 실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의무화하는 법정비를 목표로 하는 방침을 확인하는 등, 최근 일본에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은 기업 이익의 유무에 관계없이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상장 기업에 있어서는 ESG 대응 등의 기업 이익의 관점에서도 인권 존중의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최근 상장기업이 신규거래 개시 및 거래유지 시 인권방침이 반영된 조달지침의 준수를 맹세하는 서명을 거래처에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장기업과 거래를 하는 비상장 기업에 있어서도, 거래의 유지·증가, 조달 지침의 불준수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의 발생을 막는 등의 기업 이익의 관점에서 인권 대응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인권에 관한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ESG 평가가 내려가는 리스크,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리스크, 거래가 해제되는 리스크 등이 있기 때문에 형태뿐만 아니라 유엔지도 원칙 등 취지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처를 진행함으로써 인권침해를 가급적으로 방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까지 동증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중 1,000개 이상의 공개 정보 등을 참고로 하여 비즈니스와 인권의 실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인권 방침의 책정이 미완료된 기업이 한편, 인권 정책의 책정, 인권 DD, 구제 모두 유엔지도 원칙의 틀에 따라 실시한 후, 인권 DD에서의 리스크의 특정에 대해서 한층 더 심호리를 실시하는 기업도 있는 등 각 기업의 대처 의 깊이는 다양합니다.
인권 존중을 향한 대처를 진행하는 것은, 그 심도를 불문하고, 훌륭한 일입니다만, 대처를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점을 궁리하는 것이 보다 좋아지는 것은?」라고 하는 폐직의 「깨달음」을, 다양한 대처의 심도의 기업에 참고가 되는 형태로 해설하겠습니다.
【프로그램】
(1) 인권 방침의 책정에서 요구되는 내용과 실제 기업의 대처를 비교했을 때의 주의
(이사회의 승인의 유무에 관한 기재 등)
(2) 인권 DD의 실시에 요구되는 내용과 실제 기업의 대처를 비교했을 때의 인식
(리스크 특정을 위한 소재, 방지 경감책을 계획할 때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3) 구제의 실시에 있어서 요구되는 내용과 실제의 기업의 대처를 비교했을 때의 주의
(거래처 종업원으로부터의 신청에의 대응, 문의 창구에서 접수하는 케이스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
강사
아츠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나카노 마코토
도쿄 변호사회 소속. 2010년 변호사 등록 후 약 5년간 주로 노동분쟁과 관련된 협상·소송·노동심판·가처분 등의 대리업무 등을 실시한다. 2015년 10월부터 약 5년 반, 소비자청에 재적해, 공익 통보자 보호법의 개정(2020년)이나 이 법에 근거하는 지침의 입안(2021년) 등을 담당.현재는 아부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업에 있어서, 매월 대체로 150건 이상 전해지는 신규의 통보·상담의 분석 등의 외, 사원이나 임원의 부정에 관한 조사, 내부 통보 제도의 구축·주지의 지원, 노무안건에 대한 대응 등을 실시한다.또한 변호사회 등에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증 프라임 시장 상장 기업 1,000개 이상의 공개 정보 등을 검토.주저로서 「공익 통보자 보호법에 근거하는 사업자 등의 의무에의 실무 대응」(상사 법무, 2022년), 「해설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제2판)」(홍문당, 공저, 2023 년) 등.
회사 소개
아부미사카이 법률 사무소·외국법 공동 사무소는 국내계 법률 사무소로서 처음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형태로 외국법 공동 사업을 시작한 종합 법률 사무소이며 위기 관리 프랙티스(Compliance & Risk/ Crisis Management Practice)는 전검사(법무성·특수부 근무 경험자를 포함한다), 공익통보자 보호법을 소관하는 소비자청, 금융청,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 금융기관·사업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부문에서 근무경험을 가진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 등 다양한 백 브랜드와 지견을 가진 멤버로 구성된다.부정조사에 치우치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직면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코퍼레이트·거버넌스에 관련된 과제 등에 대해, 혁신적인 수법도 구사해, 기업 가치의 훼손의 방지·조기 회복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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