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소송 변호사가 말한다 ~컴플라이언스 구축의 요령, 함정~
2020년 6월 23일
EU 경쟁법의 존재 의미
2020년 6월 24일중앙종합법률사무소

중앙종합법률사무소
파트너 본행 카츠야 변호사
2017년부터 2019년에 걸쳐 금융청 검사국 기획 심사과, 종합 정책국 리스크 분석 총괄과 금융 증권 검사관으로서, 「금융 검사·감독의 생각과 진행 방법(검사·감독 기본 방침)」이나 「검사 매뉴얼 폐지 후 의 대출에 관한 검사·감독의 사고방식과 진행방법”의 책정에 종사한다.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는 감독국 은행 제XNUMX과 과장 보좌(법무 담당)로서, 중소·지역 금융기관용의 종합적인 감독 지침의 개정, 은행법, 신용 금고법 등에 관한 법령 조회 대응이나 인가 심사 , 독점금지법의 특례법안 검토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이러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컴플라이언스, 금융기관에서의 분쟁해결안건, 채권회수안건, 금융안건 등을 주요 취급분야로 하고 있다.
중앙종합법률사무소
중앙종합법률사무소는 금융법무분야에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금융규제법에 대한 대응, 고도의 금융거래안건, 복잡한 금융상품에 관련된 분쟁안건, 반사·AML /CFT 대응, 금융기관의 조직 재편 등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리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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