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사 발각 사항 계약서의 대응 기본편
2021년 11월 26일
【Webinar】미국 특허법의 최신 동향과 일본 기업에의 영향 Part 1 [자막]
2021년 12월 3일2021년 11월 4일 개최 Crowell & Moring LLP/FRONTEO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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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포인트
본 웹 세미나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최근 중요한 동향을 다루고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검증합니다.
먼저 NPE(Non-Practicing Entity)에 의한 특허소송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텍사스주 서부지역 연방지방법원의 앨런 올브라이트 판사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또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송달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받은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검증합니다.다음으로 특허의 선 소유자가 특정 표준설정기관에 약속함에 따라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저촉하는 특허를 NPE가 주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주목해, 이러한 NPE의 주장에 일본 기업이 대항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그런 다음 Inter Parts Review (IPR)의 금반언에 관한 미국법의 최근 동향을 소개합니다.이 토론에서는 2019년 7월 도쿄에서 열린 FRONTEO 세미나의 최신 업데이트를 알려드립니다.당시에는 IPR 금반언에 관한 미국 최초의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재판은 2020년이 되어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일본 기업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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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개최 Crowell & Moring LLP/FRONTEO 공동개최
자막은 법률 사무소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계 번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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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포인트
본 웹 세미나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최근 중요한 동향을 다루고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검증합니다.
먼저 NPE(Non-Practicing Entity)에 의한 특허소송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 텍사스주 서부지역 연방지방법원의 앨런 올브라이트 판사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또한 헤이그 협약에 따른 송달에 관한 최근의 동향과 미국의 지방법원에서 소송을 받은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검증합니다.다음으로 특허의 선 소유자가 특정 표준설정기관에 약속함에 따라 공정, 합리적, 비차별적(FRAND) 라이선스 조건을 저촉하는 특허를 NPE가 주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주목해, 이러한 NPE의 주장에 일본 기업이 대항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임팩트가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그런 다음 Inter Parts Review (IPR)의 금반언에 관한 미국법의 최근 동향을 소개합니다.이 토론에서는 2019년 7월 도쿄에서 열린 FRONTEO 세미나의 최신 업데이트를 알려드립니다.당시에는 IPR 금반언에 관한 미국 최초의 재판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재판은 2020년이 되어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마지막으로, 일본 기업에 있어서의 키포인트를 소개합니다.
강사
Dr. Brian Paul Gearing, Partner at Crowell & Moring LLP
Brian Paul Gairing은 Crowell & Moring의 뉴욕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이며 특허 소송을 전문으로 다루는 지적 재산 그룹에 속합니다.게어링 박사는 소송 전 조사 활동으로부터 수많은 법역에서의 항소 및 ITC에서의 소송 활동에서 소송의 모든 단계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포트폴리오 관리 및 특허에 대한 적대적인 라이센싱 협상과 소송에 대한 무효성 및 비침해 의견 작성에 대한 실적이 풍부합니다.도쿄에서 3년간의 근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본사를 둔 클라이언트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미국에서의 소송 및 중재에서 활약한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게이어링 박사는 수많은 중요한 소송에서 법정 변호사를 맡았고, 고객에게 유리한 판결과 화해를 이기고, 이러한 소송에서 증인 심문과 동의 주장에서도 뛰어난 일을 보였다.다양한 기술 분야에 관련된 소송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기술 분야의 구체예로는 물질의 구조·역학, 반도체, 하드 디스크의 설계·제조,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기·아키텍처를 들 수 있다. 합니다.또한 블록체인과 분산형 대장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과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자산 등 혁신적인 제품의 개발에 대해서도 클라이언트 기업에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게어링 박사는 과학 분야의 출판물에서 15건의 논문을 집필한 것 외에 2건의 미국 특허를 취득한 발명가이기도 하다.로스쿨 진학 전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각종 물질의 구조·역학에 대해 연구를 실시했습니다.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학교 로스쿨에 진학해,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의 펠로우를 맡았습니다.
Michael H. Jacobs, Partner at Crowell & Moring LLP
마이클 H. 제이콥스는 본사 워싱턴 DC 사무소의 지적 재산 그룹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이며 현재 이 그룹의 부대표를 맡고 있습니다.전문적인 담당 분야는 특허, 상표, 기업 비밀, 저작권 침해 소송, 특허 발행 후 절차, 지적 재산 포트폴리오 관리, 특허 취득, 법적 조언 제공, 라이센싱입니다.제이콥스 씨는 미국 내 지재, 미국 특허 상표청 특허 심판부(구 특허 심사·인터페어런스 부),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 및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 특허 분쟁에서 소송 대리인을 맡은 경험을 가지고 합니다.또한 미국 특허 상표청에서 발행 후 절차에 대해 부여 전부터 최종 결정 및 심판 청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지적재산의 보호와 취득 프로그램의 책정·실시, 특허 취득자나 제XNUMX자에 있어서의 특허의 침해나 유효성에 관한 문제점의 평가 업무에 대해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클라이언트에게 법적 조언 를 제공합니다.또한 지적재산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 평가 툴을 포함한 창의적인 솔루션 개발을 클라이언트와 연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제이콥스는 풍부한 직업, 학술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변호사로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회로 및 시스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및 기타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무선 통신, 폴리머, 촉매 화학, 조직 이식, 섬유 아세포 유사 분열 유도, 앱 타머 및 다양한 기계 시스템 사안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게다가, 로스쿨 진학 전에, 소나 신호 처리, 생체 신호의 처리·계측, 컴퓨터 단층 촬영을 비롯한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연구 성과는 유도 전위의 수학적 모델링, 아날로그 회로 설계 및 영상 처리를 포함한다.
회사 소개

크로웰 & 모링 LLP
Crowell & Moring LLP는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제법률 사무소로 소송·중재, 규제·정책, 거래·기업법무 등의 분야에서 고객을 대리하고 있습니다.본 사무소는 포춘 500개 기업을 대리하여 고액의 소송이나 정부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프로보노 활동과 다양성, 공정성, 인클루전에 계속 적인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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