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inar】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불상사 예방 Part 1
2023년 2월 22일
기업 담당자가 유지하고 싶은 M&A에 있어서의 경쟁법 대응의 기초 Part 2
2023년 2월 22일모리·하마다 마츠모토 법률 사무소 외국법 공동 사업
로그인 후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를 실시하는 경우, 각국의 당국에 대하여 경쟁법상의 사전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신고는 심사의 결과 경쟁 우려가 있다고 하면 거래 자체가 금지되거나 사업의 일부 양도를 포함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결국 문제 없음으로 되는 경우 하지만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심사 대응 부담이 무거워지는 등 M&A 수행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쟁법이 얽힌 M&A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감옥을 잡은 데 있어서의 리스크 평가가 중요하게 됩니다.또, 경쟁법의 신고가 필요하게 되는 M&A에 있어서는, 거래의 검토에 있어서의 정보 교환에 일정한 제약이 걸리는 일이 있어(소위 건 점핑 룰), 그 어레인지먼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A에 따른 경쟁법 대응에 대해 법무·총무부 담당자 여러분이 유지해 두고 싶은 포인트를 전 3회로 나누어 해설하겠습니다.제3회의 테마는 「실체면에서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검토 사항/정리」입니다.
회원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당사의 동업자 및 프리메일 주소의 분은 등록을 삼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리·하마다 마츠모토 법률 사무소 외국법 공동 사업
페이지 하단의 양식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M&A를 실시하는 경우, 각국의 당국에 대하여 경쟁법상의 사전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신고는 심사의 결과 경쟁 우려가 있다고 하면 거래 자체가 금지되거나 사업의 일부 양도를 포함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외에 결국 문제 없음으로 되는 경우 하지만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심사 대응 부담이 무거워지는 등 M&A 수행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경쟁법이 얽힌 M&A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감옥을 잡은 데 있어서의 리스크 평가가 중요하게 됩니다.또, 경쟁법의 신고가 필요하게 되는 M&A에 있어서는, 거래의 검토에 있어서의 정보 교환에 일정한 제약이 걸리는 일이 있어(소위 건 점핑 룰), 그 어레인지먼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M&A에 따른 경쟁법 대응에 대해 법무·총무부 담당자 여러분이 유지해 두고 싶은 포인트를 전 3회로 나누어 해설하겠습니다.제3회의 테마는 「실체면에서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검토 사항/정리」입니다.
모리·하마다 마츠모토 법률 사무소 외국법 공동 사업
수석 어소시에이트 카키모토 다카키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에의 출향 경험을 살려, 주로 독점금지법/경쟁법 전반에 대해, 당국 대응을 포함한 깊은 지견과 다수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또, 하청법, 경품 표시법 등의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을 가지는 것 외에 M&A를 비롯한 회사법 관련 분야 전반 및 위기 관리 분야에서도 조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급 분야】
・경쟁법/독점 금지법
・M&A
M&A/기업 재편
· 위기 관리

모리 ·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 사무소는 "Firm of Choice" 에 우선 의지하고 접촉되는 사무실이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업무 관점에서는 해외에 7 거점을 전개하고 아시아에서 No.1의 Regional Firm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업의 여러분이 글로벌하게 활약할 수 있는 리갈 인프라 구축에 공헌하는 것 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다운로드/문의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나 문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을 선택하고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