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잘못된 컴플라이언스 대책을 하고 있지 않는가~ Part 1
2023년 3월 9일
【Webinar】미국 운수성 도로 교통 안전국(NHTSA) 조사 대응~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 컴플라이언스와 위반 대응~ Part 1
2023년 3월 14일2023년 2월 16일 모리·하마다 마츠모토 법률 사무소 외국법 공동 사업 / FRONTEO 공동 개최
[로그인 후, 2023년 2월 16일 개최된 세미나 자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웨비나 포인트
미국법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메이커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안전상의 결함이나 자동차 안전 기준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 미국 운수성 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보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제품의 출하 정지나 리콜, 고객 등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그것에 짜넣어지는 부품을 제조하는 메이커로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NHTSA에의 보고 제도의 개요나, NHTSA에의 보고 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연방자동차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의 컴플라이언스 상 유의해야 할 점 및 위반시의 조사 대응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1) NHTSA에의 보고 제도의 개요(적용 범위·보고 의무자·보고 시기 등)
(2) NHTSA 조사의 타임 라인 · 귀결
(3)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의 컴플라이언스상의 유의점
(4) 안전 기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민사 책임·형사 책임)
(5) (4)에 따른 조사 대응
회원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당사의 동업자 및 프리메일 주소의 분은 등록을 삼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모리·하마다 마츠모토 법률 사무소 외국법 공동 사업 / FRONTEO 공동 개최
【하부 폼으로부터, 2023년 2월 16일 개최 세미나의 자료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웨비나 포인트
미국법상,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메이커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안전상의 결함이나 자동차 안전 기준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 미국 운수성 도로 교통 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보고 의무가 있음과 동시에 제품의 출하 정지나 리콜, 고객 등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까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그것에 짜넣어지는 부품을 제조하는 메이커로서 알아야 할 포인트를 중심으로, NHTSA에의 보고 제도의 개요나, NHTSA에의 보고 후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연방자동차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의 컴플라이언스 상 유의해야 할 점 및 위반시의 조사 대응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1) NHTSA에의 보고 제도의 개요(적용 범위·보고 의무자·보고 시기 등)
(2) NHTSA 조사의 타임 라인 · 귀결
(3)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의 컴플라이언스상의 유의점
(4) 안전 기준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민사 책임·형사 책임)
(5) (4)에 따른 조사 대응
모리·하마다 마츠모토 법률 사무소 외국법 공동 사업
파트너 카가미 유인 변호사

경쟁법/독점금지법 분야를 중심으로 크로스보더인 부정조사·위기관리 대응, 당국조사 대응, M&A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대응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메이커의 해외 자회사에의 출향 주재 경험을 포함해, 통산 10년에 이르는 해외 거주·주재 경험을 살려, 글로벌한 컴플라이언스 대응이나, 해외 규제 당국·해외 법률 사무소와의 협동이 불가결한 안건을 강점으로서 있습니다.
2002년 10월 변호사 등록, 제XNUMX도쿄 변호사회·뉴욕주 변호사회 소속
회사 소개
모리 ·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 사무소는 2002 년 모리 아키라 법률 사무소와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 사무소와의 통합으로 설립 된 이래 국내외 기업을 둘러싼 사업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고객 여러분에게 대조적으로 모든 분야에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사무소로서 매일 끊임없는 연루 그리고 변화를 도모해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분야·세대를 리드하는 개별 변호사의 역량을 핵으로, 수많은 변호사·스탭을 옹호하는 조직으로서의 경험·지식·노하우를 갑자기 발휘해, 개별의 안건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의 여러분에게 최상의 결과를 특히, 최첨단의 안건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 어려운 안건에 맞서 난국을 타파하는 것, 많은 관계자의 이해가 착綜하는 안건으로 합의를 정리하는 등 , 팀 일환이 되어 대응해 옵니다.
이러한 개별 안건에서의 경험을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다양한 제도의 창설·개선에 대한 대처에도 깊이 관여하고, 국내외 기업분들이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하게 활약할 수 있는 리갈 인프라 구축에 공헌하고 그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사명으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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