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nar】 새로운 사회 상황에 대해 「각사의 대응에 대해 업계로서 발길을 모으는 것」으로부터 생길 수있는 독금법 위반 위험에 대한 사고 방식의 기초 후편
2021년 11월 19일실사 발각 사항 계약서의 대응 기본편
2021년 11월 26일2021년 10월 27일 모모오·마츠오·난바 법률 사무소 / FRONTEO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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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포인트
'가격', '수량', '거래처' 등 이른바 '기미정보'(sensitive information)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보편적인 카르텔리스크에 대한 주의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한편,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사업자간의 제휴에 의한 대처가 자발적으로 조성되거나, 새로운 사회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제휴한 대처가 요청 될 수 있습니다.그 자체는, 독금법의 관점에서도, 경쟁 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각사 각자」에서 행해져야 할 사업 활동에 대해서, 제휴해 임하는 것(다리 줄을 갖추는 것)은, 만일 「기미 정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도, 카르텔 리스크를 맡는 것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만일 그 제휴에 의한 대처 자체는 문제 없다고 해도, 그와 관련해만 하면 일체의 제휴·공동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본 세미나에서는, 「행위의 대상(=기미 정보의 취급에는 주의가 필요, 등)」로부터의 발상을 한번 멀리, 「행위의 형태(=연계・다리 줄맞춤을 생각할 때의 주의점 )」라는 발상에서 다시 카르텔리스크에 대해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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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7일 모모오·마츠오·난바 법률 사무소 / FRONTEO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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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포인트
'가격', '수량', '거래처' 등 이른바 '기미정보'(sensitive information)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보편적인 카르텔리스크에 대한 주의 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한편,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사업자간의 제휴에 의한 대처가 자발적으로 조성되거나, 새로운 사회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제휴한 대처가 요청 될 수 있습니다.그 자체는, 독금법의 관점에서도, 경쟁 촉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각사 각자」에서 행해져야 할 사업 활동에 대해서, 제휴해 임하는 것(다리 줄을 갖추는 것)은, 만일 「기미 정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도, 카르텔 리스크를 맡는 것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만일 그 제휴에 의한 대처 자체는 문제 없다고 해도, 그와 관련해만 하면 일체의 제휴·공동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본 세미나에서는, 「행위의 대상(=기미 정보의 취급에는 주의가 필요, 등)」로부터의 발상을 한번 멀리, 「행위의 형태(=연계・다리 줄맞춤을 생각할 때의 주의점 )」라는 발상에서 다시 카르텔리스크에 대해 생각합니다.전편에서는 지속 가능성과 경쟁법에 대해 해외 동향을 소개합니다.
강사
모모오·마츠오·난바 법률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 독점 금지법 관행 그룹 리더 향
국내 및 해외에서의 독금법 위반 사내 조사 대응, 당국에 의한 조사 대응, 기업 그룹·컴플라이언스 체제의 구축·운용에 관한 법적 조언; 사업 제휴·기업 결합 등의 계획·실시나, 사업 전략·영업 전략(유통 전략 등) )의 책정 등을 중심으로 취급한다.
2001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등록/2016년 2월~2017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금지법연구회」회원(재량형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과징금 제도의 존재 방식에 대해).또한 2011년부터 입명관대학 법과대학원 강사(독점금지법)/2019년 7월부터 경쟁법 포럼 상무이사·사무국장.
집필 : 연재 「증거에서 보는 독금법 위반 인정의 열쇠」(전 14회) 비즈니스 법무(2020년 1월호~2021년 4월호), 「독점 금지법 개정법의 시행에 수반하는 변호사와 기업에 있어서의 유의점 공정거래 No.839 (2020년 9월호) 31쪽 외.
회사 소개
모모오·마츠오·난바 법률 사무소
모모오, 마츠오, 난바 법률 사무소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글로벌화하는 기업 활동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합니다.당 사무소의 변호사는, 각각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소송·중재, 회사법, 독점 금지법, M&A, 사업 재생, 노동법, 지적 재산권, 컴플라이언스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법률 업무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국제안건(섭외안건)에 있어서는, Interlaw의 국제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한 글로벌 베이스로의 리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바운드(외국 기업의 일본 비즈니스)·아웃바운드(일본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를 불문하고 ,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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