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inar】영화 4년 6월 1일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 시행 ~시행으로 보인 함정·유의점~ Part 2
2022년 7월 25일
【Webinar】국제중재에 있어서의 증거공개절차 -계약 체결시나 중재제기 후의 유의사항- Part 2
2022년 7월 29일2022년 6월 23일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 사무소 / FRONTEO 공동 개최
【로그인 후, 6월 23일 개최 세미나의 자료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웨비나 포인트
4년 6월 1일,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가 300명을 넘는 사업자에 있어서는, 공익 통보 대응 업무 종사자를 정하는 것 및 사업자 내부에 있어서의 공익 통보에 응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의 정비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는 지침 및 그 해설이 공표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자사의 조치가 충분한지, 일반적인 것인지,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사업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본 세미나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된 포인트를 중심으로, 내부 통보 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실무적인 관점으로부터 해설합니다.
【프로그램】(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익 통보 대응 업무 종사자의 지정
・누구를 지정할까(사내・외부 위탁처)
· 지정 방법
・종사자에 대한 케어·지원
(2) 공익 통보 대응 체제의 정비
・이용자의 범위(거래처 등)
・간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이익 상반의 배제
· 자회사 · 해외 자회사의 체제 정비
(3) 기타 실무적 유의점
회원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당사의 동업자 및 프리메일 주소의 분은 등록을 삼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3일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 사무소 / FRONTEO 공동 개최
【하부 폼보다, 6월 23일 개최 세미나의 자료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웨비나 포인트
4년 6월 1일, 개정 공익 통보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가 300명을 넘는 사업자에 있어서는, 공익 통보 대응 업무 종사자를 정하는 것 및 사업자 내부에 있어서의 공익 통보에 응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제의 정비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서는 지침 및 그 해설이 공표되고 있습니다만, 과연 자사의 조치가 충분한지, 일반적인 것인지,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사업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본 세미나에서는, 실제로 문제가 된 포인트를 중심으로, 내부 통보 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실무적인 관점으로부터 해설합니다.
【프로그램】(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익 통보 대응 업무 종사자의 지정
・누구를 지정할까(사내・외부 위탁처)
· 지정 방법
・종사자에 대한 케어·지원
(2) 공익 통보 대응 체제의 정비
・이용자의 범위(거래처 등)
・간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이익 상반의 배제
· 자회사 · 해외 자회사의 체제 정비
(3) 기타 실무적 유의점
강사
니시무라 아사히 법률 사무소 파트너
야마다 마사유키

카르텔·외국 공무원 등에의 뇌물·품질 부정·괴롭힘 그 외의 기업 불상사에의 대응, 평시의 컴플라이언스 체제 정비의 어드바이스 등을 중심으로 취급한다.많은 사업자의 내부 통보 접수 창구를 맡는다.
주요 저서에 「여기가 포인트 사업자의 내부 통보 트러블」(공저, 법률 정보 출판, 2016년), 「통보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한 취급 등에 대한 행정 조치의 도입」 호), 「공익통보자보호법제의 개정점과 실무대응」(공저, 순간경리정보, 2020년) 등이 있다.
자료 다운로드/문의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나 문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을 선택하고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