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재판례에 본다 사내 조사시에 알아야 할 종업원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3
2023년 6월 27일노동법의 재판례에 본다 사내 조사시에 알아야 할 종업원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1
2023년 6월 27일변호사법인 오에바시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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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나 부정·불상사 등에 대해서 사내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에 있어서, 사안 해명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 「조사」의 흐름 속에서, 노동법의 관점으로부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은 지금까지 반드시 의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법을 다루는 강사가 조사 안건에 대해 조언하는 가운데 유의하고 있는 근시의 노동 판례를 소개하는 형태로 11의 구체적인 장면을 상정하여 조사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논한다. 합니다.컴플라이언스, 인사, 법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내 조사에 관련된 여러분에게 널리 활용할 수있는 시점을 제공합니다.제2회는, 「불충분한 조사는 불상사의 방치」 「카스하라에서도 조사가 필요」등, 구체적인 조사 장면에서의 「의무」에 대해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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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나 부정·불상사 등에 대해서 사내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에 있어서, 사안 해명을 위해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 「조사」의 흐름 속에서, 노동법의 관점으로부터,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은 지금까지 반드시 의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동법을 다루는 강사가 조사 안건에 대해 조언하는 가운데 유의하고 있는 근시의 노동 판례를 소개하는 형태로 11의 구체적인 장면을 상정하여 조사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를 논한다. 합니다.컴플라이언스, 인사, 법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내 조사에 관련된 여러분에게 널리 활용할 수있는 시점을 제공합니다.제2회는, 「불충분한 조사는 불상사의 방치」 「카스하라에서도 조사가 필요」등, 구체적인 조사 장면에서의 「의무」에 대해 해설합니다.
변호사법인 오에바시법률사무소
코토구치 타카시 변호사
오사카 변호사회 소속(2011년 등록 64기)
뉴욕주 변호사(2019년 등록)
경영법조 회의, 일본 노동법 학회, 일본 산업 보건법 학회(직장에서의 건강 정보의 취급에 관한 법적 과제 검토 위원회 부위원장)
긴키법조이나문회(2012년~)
거점:오사카 사무소
주요 취급 분야:
인사·노무, 컴플라이언스, 기업법무(국제법무 포함), 독금법
약력:
사용자 측에서 인사노무에 관한 안건·상담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그 외, 기업법무 전반(특히, 대형 소송을 포함한 상사 소송·비송 등의 분쟁 안건의 대리), 경쟁법(독점 금지법)에 관한 안건·상담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오에바시 법률 사무소는 1981년에, 사람에게, 사회에, 시대에, 「좋은 사무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정신 아래 설립했습니다.그 이름은 오사카・도지마가와의 중주에 걸치는 나라의 중요문화재인 오에바시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1995년에 상하이 사무소, 2002년에 도쿄 사무소, 2015년에는 나고야 사무소를 개설, 현재는 도쿄 사무소와 오사카 사무소가 같은 규모로 성장해, 총 변호사 수 약 150명 사무변호사 포함)이 재적하는 종합법률사무소가 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우리는 약 40년에 걸쳐 고객 여러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법률 사무소로 걸어왔습니다.모든 시대의 변화 속에서 기대되는 우리가 이뤄야 할 것에 진지하게 마주하고, 또한 고객 여러분의 최상의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을 거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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