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란?기업의 리스크나 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대책을 해설
2023년 8월 7일
Corporate Transparency Act 기업 투명화법
2023년 8월 10일Pillsbury Winthrop 쇼 피트먼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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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즈베리는 저희 사무소가 대리하는 일본의 비즈니스 파슨과 상호 신뢰 관계를 양성하면서 다른 사람과 일선을 이루는 일본 프랙티스를 구축해 왔습니다.일본 프랙티스는 도쿄, 런던, 샌프란시스코,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일본 기업과 국외 계열사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일본 기업의 이념, 문화, 의사결정의 구조에 정통해, 대기업일계은행, 무역사외, 소비재, 산업기계, 의약, 기술 등 각종 제조업을 대상으로, 목적을 좁힌 효과적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즈베리는 인수 및 자산 매각, 합작 투자, 전략적 제휴, 라이선스 제공 등 고객 기업이 미국 및 세계 각국에서 수행하는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또, 사업 확대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일본 기업을 그 준비 단계로부터 지원해, 세계의 시장에서의 유통망의 확립도 도와드립니다.소송에 있어서는, 일본의 클라이언트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의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려해, 각 단계에서 적절한 설명이나 전략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실시해, 비용 효과의 높은, 유리한 결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필즈베리는 또한 일본어 문서와 일본인 증인을 동반한 발견(미국 소송에서의 증거 공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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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sbury Winthrop 쇼 피트먼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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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즈베리는 저희 사무소가 대리하는 일본의 비즈니스 파슨과 상호 신뢰 관계를 양성하면서 다른 사람과 일선을 이루는 일본 프랙티스를 구축해 왔습니다.일본 프랙티스는 도쿄, 런던, 샌프란시스코, 뉴욕,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일본 기업과 국외 계열사의 지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일본 기업의 이념, 문화, 의사결정의 구조에 정통해, 대기업일계은행, 무역사외, 소비재, 산업기계, 의약, 기술 등 각종 제조업을 대상으로, 목적을 좁힌 효과적인 법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즈베리는 인수 및 자산 매각, 합작 투자, 전략적 제휴, 라이선스 제공 등 고객 기업이 미국 및 세계 각국에서 수행하는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또, 사업 확대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일본 기업을 그 준비 단계로부터 지원해, 세계의 시장에서의 유통망의 확립도 도와드립니다.소송에 있어서는, 일본의 클라이언트 기업의 대부분이 미국의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려해, 각 단계에서 적절한 설명이나 전략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 필요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실시해, 비용 효과의 높은, 유리한 결과의 성취를 가능하게 합니다.필즈베리는 또한 일본어 문서와 일본인 증인을 동반한 발견(미국 소송에서의 증거 공개)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사
Pillsbury Winthrop 쇼 피트먼 LLP
필즈베리 윈스롭 쇼 핏맨 외국법 사무 변호사 사무소
파트너 크리스토퍼 카오

크리스 카오는 필즈베리의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 밸리 사무소를 기반으로 지적 재산권과 복잡한 상업 소송을 전문으로 합니다.또한 필즈베리의 대만 사업의 공동 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특허, 저작권, 상표, 기업 비밀에 관한 소송이나 그 외의 고액의 상업 분쟁에 있어서, 기술 기업을 대리하는 경험 풍부한 일심 변호사입니다.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반도체, 텔레 커뮤니케이션, 생명 공학, 소비자 제품 업계의 기업을 대신하여 미국 연방 및 주 법원,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 미국 연방 순회구 항소 법원에서 논쟁을 담당했습니다. .미국 특허 상표청의 특허 심판 위원회에서 비즈니스 방법 특허 및 인터파르테 리뷰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또한 프라이버시 및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조언을 실시하고 있으며, IAPP의 인정 국제 프라이버시 전문가(미국)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강사
Pillsbury Winthrop 쇼 피트먼 LLP
필즈베리 윈스롭 쇼 핏맨 외국법 사무 변호사 사무소
파트너 제프 슈렙퍼

제프 슈렙퍼 변호사는 주로 일본 기업을 대리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중요한 M&A 안건 및 투자에 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렙퍼 변호사의 프랙티스는 크로스보더의 합병, 인수, 투자, 합작의 안건이나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의 기업법무 전반의 법적 조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지금까지의 딜 경험은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의 안건도 포함되어 분야로서는 반도체, 자동차, 제약, 서비스업 등 폭넓은 분야에 이르고 있습니다.또한 일본 기업의 외자계 당사자에 대한 국내 및 해외 매각 안건에 대해서도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 외, 석유·가스 관련 거래 안건의 실적도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나고야 대학에 유학하고, 또한 로스쿨 입학 전에 브리지스톤 경영 기획부에서 분석가로서 3년간 근무한 후, 프랑스 대형 은행의 소시에테 제너럴의 도쿄 지점에서 4년간 주로 일본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을 고객으로 금융 파생 상품의 브로커 겸 분석가를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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