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에 의해 '뉴노멀' 시대가 도래해, 미국 소송에 있어서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한편, 디스커버리의 룰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미국의 '뉴노멀'한 상황 하에서도, 기업내 법무부로서 기업의 디스커버리 대응에 대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증거 공개의 기본을 재검토하는 좋은 기회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일본 기업의 관점에서 발견과 관련된 문제와 최근의 판례를 몇 가지 검토합니다. Part 1에서는 Squire Patton Boggs의 야에 오크 데이비드 변호사, 앤드류 필즈 변호사에 의한 강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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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포인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에 의해 '뉴노멀' 시대가 도래해, 미국 소송에 있어서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한편, 디스커버리의 룰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미국의, 「뉴노멀」한 상황하에서도, 기업내 법무부로서 기업의 디스커버리 대응에 대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증거 공개의 기본을 재검토하는 좋은 기회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이 세미나에서는 일본 기업의 관점에서 발견과 관련된 문제와 최근 판례를 몇 가지 검토합니다. Part 1에서는 Squire Patton Boggs의 야에 오크 데이비드 변호사, 앤드류 필즈 변호사에 의한 강연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강사
파트너 David Yaegashi
야에 오크 데이비드는 분쟁 해결, 국제 중재 및 미국 소송을 주요 취급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국제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해결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특허침해 소송과 지적재산권 전략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 차량 안전 시스템, 게임기 및 액세서리, 제약 등의 폭넓은 기술 분야의 지적 재산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또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의 대리로서 미국 연방지방법원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있어서의 특허침해소송이나 조사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중재 분야에서는 일본 상사 중재 협회 (JCAA),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 (SIAC), 미국 중재 협회 / 국제 분쟁 해결 센터 (AAA-ICDR), 브라질 - 캐나다 징후 회의소 중재 / 중재 센터 (CAM- CCBC)등의 중재기관에 있어서의 국제상사중재안건의 대리인으로서, 일본기업을 비롯한 다국적기업의 분쟁안건을 다수 취급해 왔습니다. 본사무소에 입소 이전에는 뉴욕주에 있는 지적재산권 및 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수많은 미국특허소송안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어소시에이트 Andrew T. Fields
앤드류 필즈는 미국 소송 및 국제 중재를 주요 취급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미국 소송안건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증거공개절차), 신청 및 상대방 변호사와의 협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담당한 소송을 제기부터 해결까지 이끌어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또한 개인,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대리인으로서의 소송, 또는 그들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 등 다양한 입장에서 고객을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앤드류는 지금까지 제조물 책임, 의료, 상표, 컴플라이언스, 기업 불상사, 주주에 의한 회사 정보의 열람권 및 일반 비즈니스에 관한 소송 안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앤드류는 2021년 후반까지 일본에서 대기업 종합상사로 향해 중동 최대 규모의 폐기물 발전 프로젝트 개발과 동남아시아의 여러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고객에게 조언을 실시하며, 관세 분쟁에 관한 국제 중재, 비즈니스 분쟁에 관한 미국 연방 법원 소송, 불법 사망 청구에 관한 미국 주 법원 소송 등의 안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소개
스콰 이어 패튼 보그 스
본사무소는 글로벌 풀서비스 로팜으로서 세계 20개국에 45개소의 사무실을 전개, 1,500명이 넘는 법조 전문을 갖고, 각국의 고객이 직면하는 분쟁이나 거래 등에 관한 모든 법적 문제에 보다 정확한 법률 조언을 제공합니다. 일본에서의 역사는 길고, 1955년, 전신인 그레이엄 & 제임스의 초대 도쿄 오피스 설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당시 일본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몇 안되는 미국계 법률 사무소의 하나입니다.지금까지 구미 기업에 의한 일본 진출 안건은 물론, 일본 기업에 의한 해외 진출 안건에 중점적으로 임해 왔습니다.일본 및 미국 법원의 민사소송·상사관계소송의 대리 외에도 국제상업회의소(ICC)와 일본상사중재협회(JCAA) 등 다양한 중재기관에서 국제중재안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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