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세미나】AI impact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Part 1
2024년 7월 30일【Webinar】기업 불상사・유사 대응 실무 – 경영자 부정, 회계 부정, 품질・검사 부정의 사례 연구 - Part 1
2024년 8월 9일2024년 7월 23일(화) 도쿄국제법률사무소 / FRONTEO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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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의 자료 배포는 없습니다.
概要
기업의 부정이나 불상사가 뒤를 끊지 않는 요즘, 위기 관리 대응의 본연의 자세가 재차 묻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조사에 임하고 신뢰 회복을 이루면 좋을까요?
기업 불상사·부정의 트렌드를 읽어, 발각의 단서와 초동 대응, 근본적 원인(조직 구조상의 원인)의 해명, 거버넌스·내부 통제상의 개선책의 시점으로부터, 3개의 사례를 거론해 케이스 스터디로 구체적인 학습을 깊게합니다.
이사, 감사, 감사 등 위원, 법무, 컴플라이언스, 내부 감사 부문, 기타 기업 부정, 불상사 대응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1. 기업 불상사・유사 대응 실무(총론)
・기업 불상사 ・부정의 트렌드 – 경영자 부정, 회계 부정, 품질 부정 등
・발각의 단서와 초동 대응의 중요성
· 부정 방지의 관점 - 근본 원인 (조직 구조상의 원인)의 해명과 거버넌스 · 내부 통제상의 개선책
2. 경영진에 의한 비용의 사적 유용 사례 연구
・발각의 단서(내부 통보)와 초동 대응 – 사내 조사인가 제3자 위원회(특별 위원회)인가?
・경영 톱의 부정 관여의 발각과 해직의 판단(이것이 어렵다)
・부정 방지의 시점 – 경영 톱의 지명 거버넌스와 제2선의 견제 기능의 강화 등
3. 경영자 관여에 의한 회계 부정(매출의 전도해, 가공 매출)의 사례 연구
・발각의 단서(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지적)와 초동 대응 – 경영자 관여 사안에서의 사외 이사의 역할
・경영 톱 3에 의한 부정의 구조 – 매출 목표 달성의 압력과 영업 담당 임직원에게의 파워하라
・부정 방지의 시점 – 창업 이래의 경영 자세, 사업 모델, 조직 체제의 쇄신 등
4. 품질·검사 부정의 케이스 스터디
・발각의 단서(외부 기관에 대한 통보)와 초동 대응 – 내부 통보는 왜 기능하지 않았는가?
・매우 보통의 직원이 부정 행위에 미치는 구조 – 단기 개발의 압박자(계획의 문제)와 인증 시험의 현장 담당자에게의 주름, 인원 부족. 인증 신청 서류의 체크 체제의 미비(부정의 기회).
· 부정 방지 관점 - 경영 수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원인 규명. 경직적인 단기 개발·인증 프로세스의 재검토(여유를 가진 스케줄, 개발 단계의 시험 데이터의 인증 시험용의 이용 금지 등)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인증기능 개발부문의 독립성(견제기능) 등
5.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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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23일(화) 도쿄국제법률사무소 / FRONTEO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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概要
기업의 부정이나 불상사가 뒤를 끊지 않는 요즘, 위기 관리 대응의 본연의 자세가 재차 묻고 있습니다. 기업은 어떻게 조사에 임하고 신뢰 회복을 이루면 좋을까요?
기업 불상사·부정의 트렌드를 읽어, 발각의 단서와 초동 대응, 근본적 원인(조직 구조상의 원인)의 해명, 거버넌스·내부 통제상의 개선책의 시점으로부터, 3개의 사례를 거론해 케이스 스터디로 구체적인 학습을 깊게합니다.
이사, 감사, 감사 등 위원, 법무, 컴플라이언스, 내부 감사 부문, 기타 기업 부정, 불상사 대응 담당자에게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1. 기업 불상사・유사 대응 실무(총론)
・기업 불상사 ・부정의 트렌드 – 경영자 부정, 회계 부정, 품질 부정 등
・발각의 단서와 초동 대응의 중요성
· 부정 방지의 관점 - 근본 원인 (조직 구조상의 원인)의 해명과 거버넌스 · 내부 통제상의 개선책
2. 경영진에 의한 비용의 사적 유용 사례 연구
・발각의 단서(내부 통보)와 초동 대응 – 사내 조사인가 제3자 위원회(특별 위원회)인가?
・경영 톱의 부정 관여의 발각과 해직의 판단(이것이 어렵다)
・부정 방지의 시점 – 경영 톱의 지명 거버넌스와 제2선의 견제 기능의 강화 등
3. 경영자 관여에 의한 회계 부정(매출의 전도해, 가공 매출)의 사례 연구
・발각의 단서(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지적)와 초동 대응 – 경영자 관여 사안에서의 사외 이사의 역할
・경영 톱 3에 의한 부정의 구조 – 매출 목표 달성의 압력과 영업 담당 임직원에게의 파워하라
・부정 방지의 시점 – 창업 이래의 경영 자세, 사업 모델, 조직 체제의 쇄신 등
4. 품질·검사 부정의 케이스 스터디
・발각의 단서(외부 기관에 대한 통보)와 초동 대응 – 내부 통보는 왜 기능하지 않았는가?
・매우 보통의 직원이 부정 행위에 미치는 구조 – 단기 개발의 압박자(계획의 문제)와 인증 시험의 현장 담당자에게의 주름, 인원 부족. 인증 신청 서류의 체크 체제의 미비(부정의 기회).
· 부정 방지 관점 - 경영 수준으로 거슬러 올라간 원인 규명. 경직적인 단기 개발·인증 프로세스의 재검토(여유를 가진 스케줄, 개발 단계의 시험 데이터의 인증 시험용의 이용 금지 등)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인증기능 개발부문의 독립성(견제기능) 등
5. 질의 응답
강사
모리 칸하루 변호사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 나가시마·오노·죠마츠 법률 사무소에 입소. 컬럼비아 대학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한 후, 뉴욕의 Shearman & Sterling에 소속. 귀국 후, 히비야 나카타 법률 사무소에의 소속을 거쳐, 2019년, 도쿄 국제 법률 사무소를 개설. 크로스보더 M&A, 국내 M&A(TOB, 인수방위 등), 분쟁안건, 에너지·인프라 안건, 헬스케어·라이프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기업 불상사·부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당국조사나 컴플라이언스 안건 등의 업무에 참여한다.
・일본 경제 신문사의 「2020년에 활약한 변호사 랭킹」의 종합 랭킹(기업표+변호사표) M&A 부문에서 9위에 랭크 인.
・주간 이코노미스트(2021년 3월 16일호) 「기업의 법무 담당자가 선택하는 「부탁하고 싶은 변호사」의 13선」에 M&A 분야에서 선출.
・2021 – 2023년 IFLR1000에서 Rising Star Partner에 선출
・2021 – 2022년 ALB Japan Law Awards -Managing Partner of the Year 파이널리스트로 선출
· 2022년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2의 Corporate and M&A 부문에서 Recommended Lawyer로 선출
・닛케이 신문의 「2023년 M&A 변호사 랭킹 종합 랭킹 톱 20」에서 9위에 랭크 인
(기타 직책・서적)
・2010년 2월 「공개매입의 이론과 실무」(상사법무, 공저)
・2020년 9월 일본 상사 중재 협회(JCAA) 중재인 후보자 명부 등록
・2021년 3월 「크로스 보더 M&A의 계약 실무」(중앙 경제사, 편저)
・2021년 6월 주식회사 만담 사외 감사인 취임(현임)
・2021년 9월 일본경제신문사의 Think! 전문가로 취임(현임)
・2022년 3월 오토요 건설 주식회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공개매입)
・2023년 10월 “장면별 공개 매수의 실무”(중앙 경제사)
・2023년 10월 동대법조회 상무이사 취임(현임)
・2024년 2월 주식회사 락랜드 특별 조사 위원회 위원장
마츠모토 하루카 변호사
2005년 변호사 등록(제일 도쿄 변호사회), 2013년 University College of London(LLM), 2015년부터 미국 대기업 법률 사무소의 분쟁 해결 팀에 소속. 2023년에 도쿄국제법률사무소에 입소. 국내외 기업 간의 분쟁해결(소송·중재·조정·협상)이나 공인 부정검사사로서 기업내의 부정조사(국내기업, 해외자회사), 특별조사위원회, 기업재생·도산 등 유사 대응 에 폭넓게 종사. 도쿄도의 입찰 감시 위원.
QUALIFICATION 변호사 자격 등
2005년 변호사 등록(사법 연수소 58기)/제일 도쿄 변호사회 소속
2018년 영국 중재인 협회(MCIArb)
2020년 공인 부정 검사사 협회(공인 부정 검사사)
2022년 도쿄도의 입찰 감시 위원
2023년 제일 도쿄 변호사회 상의위원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3의 Dispute Resolution 부문에서 Rising Star로 선출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2의 Dispute Resolution 부문에서 Rising Star로 선출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21의 Dispute Resolution 부문에서 Rising Star로 선정
회사 소개
도쿄국제법률사무소
'일본발의 글로벌 팜'을 기본 컨셉으로 국내외의 하이레벨 법률문제가 얽힌 일본기업·글로벌기업의 경영과제에 대해 비즈니스 관점을 근거로 한 전략적이고 기동적인 리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을 사명으로합니다.크로스보더 M&A, 국내 M&A, 상장사 인수(TOB, 인수방위, 액티비스트 대책), 국제중재·분쟁, EPC·인프라·재에너지 안건, 독금법·경쟁법, 금융·금융규제법, ESG/SDGs, 컴플라이언스·부정 조사, 법무부 지원을 위한 리모트·인하우스 서비스 등, 폭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어, 서양, 아시아 등의 수십개국의 법률 사무소와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도쿄를 거점에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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