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을 위한 부정 방지 매니지먼트【일본 기업 리스크 관리의 〇와✕】
2024년 4월 24일2024년 10월 1일 시행 P마크 구축·운용 지침 개정점의 해설 Part 2
2024년 5월 14일우시시마 종합 법률 사무소
로그인 후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프라이버시 마크의 부여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인 구축·운용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에 관한 요구사항인 JIS Q15001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프라이버시 마크의 부여·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후의 새로운 구축·운용 지침에 대응한 규정의 정비와 운용의 기록이 행해지고 있는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실무 대응은 2024년 10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는 개정 후의 구축·운용 지침에 대해 주요 개정점을 해설한 후, 2024년 10월 1일의 운용 개시를 향한 구체적인 실무 대응에 대해 전 3회로 나누어 해설하겠습니다.
회원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소, 당사의 동업자 및 프리메일 주소의 분은 등록을 삼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시시마 종합 법률 사무소
페이지 하단의 양식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프라이버시 마크의 부여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인 구축·운용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경영시스템에 관한 요구사항인 JIS Q15001이 개정된 것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이후에 프라이버시 마크의 부여·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후의 새로운 구축·운용 지침에 대응한 규정의 정비와 운용의 기록이 행해지고 있는지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필요한 실무 대응은 2024년 10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에서는 개정 후의 구축·운용 지침에 대해 주요 개정점을 해설한 후, 2024년 10월 1일의 운용 개시를 향한 구체적인 실무 대응에 대해 전 3회로 나누어 해설하겠습니다.
【세미나内容】
제1회: 매니지먼트의 요구 사항(J.7~J.XNUMX)에 관한 개정의 해설
제8회:관리책의 요구사항(J.11~J.XNUMX)에 관한 개정의 해설
제3회:향후의 스케줄과 구체적인 실무 대응
강사
우시시마 종합 법률 사무소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코사카 미츠야 변호사
2011년 3월 도쿄대학 법학부 졸업. 2013년 3월 중앙대학대학원법무연구과 수료.주요 취급 분야로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정보관리/사이버보안, 시스템개발법무 등.근시의 저작 등으로서, 「전자 계약의 특징을 근거로 한 도입시의 유의점에 대해」(일본 지적 재산 협회 「지재 관리」Vol.71 No.8(No.848)), 「【연재】 오늘부터 시작한다 정보 보안 대책」(노무 사정 2021년 11월~), 「영화 4년 시행 개정 개인 정보 보호법 대응의 감소」(리소나-2021년 12월호) 등.
자료 다운로드/문의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나 문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을 선택하고 필수 항목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