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하라에 너무 무서워하는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 【회사를 “유연하게”성장시키는 요령】
2024년 7월 3일【Webinar】필리핀 투자, M&A 실무의 기초 Part 1
2024년 7월 10일2024년 6월 20일 Withers KhattarWong LLP/FRONTEO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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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포인트
필리핀의 투자, M&A를 실시할 때는, 이 나라 특유의 관련법 규제의 기초를 유지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외자 규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폭적인 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규제가 남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분야에 외자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스트럭처링 단계에서, 나아가 투자 후 사업 운영의 단계를 고려하여 외자규제 대응의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여러 가지 점을 잘 인식하고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의 경우나 이른바 곡선아웃(사업의 일부 절출)의 경우 등 투자, M&A의 형태에 따라 유의해야 할 필리핀 특유의 규제도 다양합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필리핀의 투자, M&A에 관한 주요 법규제의 기초, 외자규제에 대해서는 근시의 개정 동향을 개관함과 동시에, 일부 투자, M&A의 형태를 상정하여 각 장면에서의 필리핀법 규제에 근거한 실무상의 유의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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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Withers KhattarWong LLP/FRONTEO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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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투자, M&A를 실시할 때는, 이 나라 특유의 관련법 규제의 기초를 유지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외자 규제에 대해서는 최근 대폭적인 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규제가 남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분야에 외자가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의 스트럭처링 단계에서, 나아가 투자 후 사업 운영의 단계를 고려하여 외자규제 대응의 관점에서 유의해야 할 여러 가지 점을 잘 인식하고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 양도의 경우나 이른바 곡선아웃(사업의 일부 절출)의 경우 등 투자, M&A의 형태에 따라 유의해야 할 필리핀 특유의 규제도 다양합니다. 본 웨비나에서는 필리핀의 투자, M&A에 관한 주요 법규제의 기초, 외자규제에 대해서는 근시의 개정 동향을 개관함과 동시에, 일부 투자, M&A의 형태를 상정하여 각 장면에서의 필리핀법 규제에 근거한 실무상의 유의점을 소개합니다.
강사
Withers KhattarWong LLP
파트너 사카시타 대 변호사
사카시타 대 변호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기업 팀의 파트너입니다.
일본계 및 글로벌 기업에 대해 동남아시아 각국에서의 크로스보더 M&A, 사업 제휴 및 조인트 벤처, 부동산 개발, 위기 관리 및 불상사 대응, 그 외 다양한 기업 법무에 관한 조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프라이빗 주식 및 벤처 캐피탈 펀드에 대한 동남아시아의 투자 기회에도 지속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투자 펀드와 부동산, 소매, 통신, 미디어, 기술, 선박, 금융, 식품 및 음료 등을 포함한 각종 업계의 사업회사 등에 대해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싱가포르에서 Foreign Practitioner Certificate 자격을 갖고 있으며 주요 기업 법무 분야를 포함한 특정 분야의 싱가포르 법에 관한 조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Withers의 싱가포르 사무소에서 일본 데스크를 이끌고 일본계 기업에 대해 동남아시아에서의 크로스 보더 거래와 진출 후 각종 법무 문제에 대해 폭넓은 조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Withers 가입전은, 나가시마·오노·죠마츠 법률 사무소(도쿄, 싱가포르. 2019년부터 파트너)에서, 일본계 기업에 의한 동남아시아 각국에 있어서의 투자 안건 그 외 여러가지 기업 법무에 관한 조언에 종사했습니다.
회사 소개
Withers KhattarWong은 다국적 기업, 정부, 국제기구, 개인 및 이러한 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기반을 갖춘 국제 법률 사무소, Withersworldwide의 싱가포르 사무소입니다.
220명 이상의 파트너와 650명 이상의 법률가를 보유한 Withersworldwide는 세계 17개 사무실(런던, 뉴욕, 뉴헤븐, 그리니치(코네티컷)),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로스앤젤레스, 텍사스, 홍콩, 싱가포르 도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제네바, 밀라노, 파도바, 케임브리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카시타 대변호사가 이끄는 싱가포르 오피스 재팬 데스크에서는 일본계 고객에게 동남아시아의 크로스보더 거래, 각종 규제 대응, 세무, 분쟁 등에 관한 폭넓은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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