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의 리스크는? 소송의 흐름과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

2023年06月09日配信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일본 기업이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것이 미국 소송 리스크입니다. 소송이 빈번한 미국에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소송에 당황하는 사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일본과 다른 법제도와 소송의 흐름, 미국에서의 소송에 대한 대비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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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에게 위험한 미국 소송의 요인은?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본 기업이 미국 소송을 당할 가능성과 리스크, 그리고 그 요인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 결함이나 사고, 결함 등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집단소송(집단소송)'. 시장 독점이나 합법적인 경쟁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국제 카르텔 위반 혐의'. 이 외에도 기술이나 제품 등 미국 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환경오염이나 환경규제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경우 환경보호단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환경문제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소송의 차이점과 미국 소송의 흐름

일본과 크게 다른 미국 소송. 미국의 민사소송의 일련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민사소송제도의 차이

일본과 미국의 민사소송제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디스커버리」제도
  • 배심원 제도
  • 손해배상액
  • 집단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소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디스커버리'라고 불리는 증거 제출에 관한 절차입니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에게 증거 공개를 요구하고, 당사자가 상대방 및 제3자로부터 증거를 입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의 민사소송 제도에서는 판사가 모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배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도 비교적 소액인 일본의 민사소송에 비해 미국에서는 막대한 금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다수의 피해자가 공통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집단소송(집단소송)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미국 민사소송의 흐름

미국 민사소송의 흐름은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예시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원고)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된다.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통지합니다. 피고는 반론 등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부터 당사자의 소송 준비가 시작됩니다. 증거의 공개와 수집, 증인채택 등이 이루어지며 공판을 준비한다. 소송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가 성립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이 열리고, 재판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Business lawyer team. Working together of lawyer in the meeting.

미국 특유의 소송 절차 '디스커버리'란?

미국 소송에는 '디스커버리'라는 독특한 절차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절차지만, 그 대책이 어려워 미국 소송의 위험성이 있는 일본 기업의 큰 과제입니다.

디스커버리는 재판 전 증거개시 절차

'디스커버리'란 미국의 미국 소송에서 증거와 정보를 교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개, 공개 요구, 증언 녹취 등을 진행합니다.

재판을 위해 필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서나 기록 등을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서로 증거를 공개하고 진실을 추구함으로써 소송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디스커버리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요, 대책 미흡으로 거액의 배상 가능성도

디스커버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패소하게 되면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고,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디스커버리는 중요한 단계이며, 미국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전자 데이터 증거개시 청구 'e디스커버리'

많은 문서가 전자 데이터로 작성, 저장되면서 전자 데이터를 소송의 증거로 다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전자 데이터의 증거개시 및 청구에 관한 절차 및 프로세스를 'e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2006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e디스커버리'라는 전자 데이터 디스커버리가 규정됨에 따라 방대한 전자 데이터가 대상이 되면서 작업 부담과 비용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자 데이터는 이메일, 텍스트 파일, 각종 사내 문서, 채팅 메시지, 스프레드시트, 이미지 데이터, 웹사이트 내용 등 제출하기로 합의한 모든 데이터가 대상이다. 제출 대상 데이터가 변조, 파기되지 않도록 보존. 그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합의된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제출에 동의한 문장을 찾아내는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자증거개시 워크플로우 "EDRM"

이러한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계 표준 워크플로우가 바로 'EDRM'인데, EDRM은 'The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의 약자로 '전자정보공개 참조모델'을 뜻한다. 이제 'EDRM'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DRM이란?

'EDRM'은 e디스커버리 수행에 있어 일반적인 절차와 작업 내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은 다르지만, 전자증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세계 표준 작업 지표가 되고 있지만, 방대한 지식과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EDRM의 프로세스와 작업 내용

IT계부터 법무계까지 광범위한 작업인 EDRM은 '정보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데이터가 적절한 장소에 분류 및 저장되어 있고, 통제되고 있는지 여부가 실제 e디스커버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리되는 정보 중에서 e디스커버리 대상 데이터의 범위를 파악하고, 파기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특정 데이터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중복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선별 작업을 거칩니다. 관련 없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데이터로 압축한 후, 최종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된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e디스커버리 조사 및 준비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증거개시에는 방대한 내용의 작업이 수반되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부터 포함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미국 소송에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국 소송 리스크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

현 단계에서는 미국에서의 소송 가능성이 낮은 일본 기업이라 할지라도 유사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미국 소송 리스크 회피 요령에 대해 소개합니다.

디스커버리를 의식한 이메일 관리

소송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디스커버리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이메일 디스커버리에서 중요한 이메일은 일본에서는 장기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기업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방대한 이메일 처리로 인해 소송비용이 급증하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 보존 의무가 발생한 후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메일을 삭제하면 위반으로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평소 이메일 관리를 철저히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미국 소송에 정통한 변호사와 관계 구축하기

미국 소송에 국한되지 않고, 변호사의 우열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본과 미국의 법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단을 확보해야 한다.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물론, 소장이 접수되었을 때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해 두어야 한다. 소송의 시작이 늦어지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자증거개시 노하우가 있는 서비스 벤더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소송이 빈번한 미국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장이 도착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는 등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일본 기업은 미국 기업에 비해 디스커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미국 소송에 익숙하지 않아 소송에 대한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평상시부터 적절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서비스 벤더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소송 대응은 AI를 활용한 e디스커버리 경험이 풍부한 '프론테오'가 도와드립니다.

미국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e디스커버리 노하우가 있는 벤더를 이용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프론테오는 8,500건 이상의 디스커버리 대응 실적을 보유한 아시아 e디스커버리의 선구자로, AI 엔진 'KIBIT'을 자체 개발하여 데이터 식별부터 검토,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e디스커버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여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IBIT'은 높은 정확도와 가벼운 계산 처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조기 구현이 가능하며, 기업별 자체 시스템이나 특수한 데이터에도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미국 소송의 핵심인 e디스커버리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송에 대한 대비는 자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선행 투자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현대, 일본 기업들에게도 미국에서의 소송은 남의 일이 아니다. 'FRONTEO'의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