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컴플라이언스 문제, 괴롭힘 문제 등 기업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대형 비리의 경우 내부 조사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기업 자체 조사로 사회적 신뢰를 얻기도 어렵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제3자 위원회'이다.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조사하는 제3자 위원회에 대한 기초 지식과 제3자 위원회의 조사를 지원하는 포렌식 조사에 대해 알아본다.
제3자 위원회란
제3자위원회란 기업에서 비리 등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는 조직으로, 경영진 등 기업 내부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다. 상설이 아닌 기업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사안별로 설치된다. 기업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조사위원회'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법령에 의한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기업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업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과 직원들만의 조사만으로는 불충분한 대응으로 끝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다.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들로만 구성된 제3자 위원회에 조사를 맡김으로써 불상사 재발 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내 조사와의 차이점은?
사내 조사 시에는 담당 이사를 정하고, 그 지휘 하에 직원들로 구성된 사내 조사팀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제3자 위원회와 달리 내부 관계자가 조사하면 회사의 실상을 잘 알고 있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중립성에는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내부 조사위원회와의 차이점은?
내부조사위원회는 기업의 경영진과 감사 부서를 중심으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추가하여 조직하는 것이 '내부조사위원회'이다. 제3자 위원회에 비해 조직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수뇌부의 비리, 해결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 사회적 신뢰가 크게 실추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폐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변호사연맹의 제3자 위원회 가이드라인 개요
제3자 위원회의 의뢰자는 어디까지나 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제3자위원회 중에는 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나 변호사의 숙련도가 불충분하여 오히려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조사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본변호사협회가 2010년에 제정한 것이 '기업 등 비위사건에 있어서의 제3자 위원회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의무는 없지만, 현재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3자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등 비위사건에 있어서의 제3자위원회 가이드라인」(관련 링크)
https://www.nichibenren.or.jp/library/ja/opinion/report/data/100715_2.pdf
보고서에 대해서도 그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위원회보고서등급위원회'라는 조직이 설립되어 독립적인 입장에서 5단계로 평가하여 공표함으로써 제3자위원회 보고서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3자 위원회 활동 소개
기업이 일으킨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제삼자위원회의 역할이다. 사내 문서 공개를 요구하고, PC 데이터 조사, 직원 면담 등 기업의 협조 하에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한다.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업에 제출한다. 재발 방지책 등의 제언도 한다.
제3자 위원회의 독립성 및 중립성
기업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조직인 제3자위원회 위원에는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될 수 없습니다. 조사 결과가 기업이나 그 경영진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조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보고서 제출 전에 그 내용을 기업 등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 등의 협력에 대하여
제3자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기업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제3자 위원회가 협력이나 대응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전폭적으로 응해야 합니다. 모든 사내 정보 및 자료, 직원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직원에게 업무상 조사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필요시 사내에 사무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협조를 거부하거나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제3자 위원회의 보고서에 기재됩니다.
선임된 위원과 조사 담당자에 대하여
일본변호사연맹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3자 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임위원과 조사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선임위원
변호사(고문변호사 이외)
공인회계사
세무사
학식경험자, 언론인
선임위원에 변호사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법률 문제가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대상자 청문회나 증거 수집, 사실관계 확인 등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회계 관련 비리의 경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 기업이나 사안에 따라 전문 분야 학자나 연구기관 직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조사 담당
조사 담당 변호사
공인회계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전문가
제3자위원회 위원이라는 한정된 인원으로 다양한 조사를 모두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제3자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은 조사 담당자가 맡게 됩니다. 보통 변호사, 공인회계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전문업체 등이 참여하며, 기업 측 법무 부서 및 리스크 관리 부서 담당자와 정보를 공유하며 조사를 진행합니다.
제3자 위원회의 불상사 조사 지원은 '포렌식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포렌식 조사는 사내 부정이나 정보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는 감식 조사를 말한다. 제3자 위원회의 비리 조사에는 포렌식 조사 전문가의 지식이 필수적이다. 포렌식 조사의 대부분은 컴퓨터 등 저장 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에서 법적 증거를 조사, 수색,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란 무엇인가?
정보가 디지털화되는 요즘, 제3자 위원회에 의한 비리 조사는 이메일, 통화 내역, PC 등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는 포렌식 조사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라고 한다. 기업 측이 증거인멸이나 변조 등을 하기 전에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신속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조사의 핵심이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조사 범위를 청취한 후 필요에 따라 조사 대상 기기를 확보하고, 디지털 데이터가 실수로 삭제-파기되지 않도록 적절히 보존-수집한 데이터를 전용 분석 툴을 통해 분석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의 경위와 증거 등을 밝혀내어 보고하지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조사를 위해서는 노하우가 필수적입니다.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부적절한 조사를 하면 데이터를 잘못 다루어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덮어쓰기, 손상 등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확실한 실적을 보유한 전문 조사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확실하다.
높은 정확도와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 AI 기술을 보유한 조사 업체도 있다.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수반되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일부 전문 조사 업체는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고 수준 높은 조사를 가능케 하는 곳도 있다.
복잡하고 난해한 과정의 포렌식 조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패턴의 사건을 경험한 경험이 풍부한 조사 업체라면 자사 사건에 맞는 세심한 대응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제3자 위원회에 의한 불상사 조사 지원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 회사 'FRONTEO'에 맡기세요.
제3자 위원회에 의한 불상사 조사에서 디지털 데이터 조사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압도적인 실적을 보유한 선도 기업 'FRONTEO'에 조사 의뢰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보 유출, 데이터 변조, 횡령, 노동 문제 괴롭힘 문제, 보안 사안 등 다양한 유형의 안건 조사 실적이 풍부하다. 2000건 이상의 디지털 포렌식을 수행한 확실한 실적,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가 다양한 기업과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론테오는 매일 자체 개발한 AI 엔진과 이를 탑재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AI 엔진, 소프트웨어는 자체 개발이기 때문에 기업별로 독자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나 특수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여 기업별, 사안별로 최적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식별, 보존, 처리, 검토, 제출 데이터 작성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정확하게 접근합니다.
대형 비리 사건에서 제3자 위원회 설치나 포렌식 조사가 늦어져 증거 은폐 및 은닉으로 이어질 경우, 대중의 불신이 커져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커집니다. 조속히 제3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직원을 보호하고 기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포렌식 조사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보유한 프론테오는 유사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