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송 특유의 소송 절차 '디스커버리'

2020年02月27日配信

미국 소송 특유의 소송절차 '디스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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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


미국에서는 소송이 발생하면 법원의 사실심리(재판)가 진행되기 전에 당사자 간 협의의 장을 갖도록 요구하는데, 여기서 진행되는 큰 절차가 '디스커버리', 즉 '증거개시 절차'입니다.

미국 민사소송의 큰 특징인 디스커버리는 미국 소송에서 매우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로, 당사자가 상대방 및 제3자로부터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이다. 재판 전에 디스커버리를 통해 증거를 서로 보여줌으로써 원고와 피고 양사가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당사자끼리 최대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소송에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그 전 단계(프리트라이얼) 단계에서 '화해'하거나 배심원 평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소송을 종결하는 '요약판결'로 종결되는 사건이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즉, 대부분의 소송사건이 '화해'로 끝나기 때문에 최대한 자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를 통한 장점

디스커버리를 통해 원고와 피고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정보 및 쟁점이 정리되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쉬워진다.
  2. 개인이 원고의 경우 대기업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
  3. 객관적 사실에 의한 합리적인 평결로 이어진다.
  4. 미국의 문화인 '당사자주의'로 해결이 촉진된다.

미국 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라는 절차가 그대로 소송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작업과 관련하여 증거서류의 취급이나 제출 방법을 잘못하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벌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송 담당자는 디스커버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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