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각 경위:
전 직원 A가 경쟁사로 이직한 지 2년 후, 자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무단으로 제조되어 해외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사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내부 조사 내용:
A가 사용하던 PC의 로그를 확인한 결과, 퇴직일 며칠 전에 대량의 복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데이터가 방대하여 정보 반출과 관련된 행위인지 확인하지 못함.
내부 조사 결과:
법원의 견해로는 정보 반출의 범행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영업비밀의 동작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고객사의 IT 담당자는 100만 개가 넘는 대량의 레코드 정보 중에서 정확하게 부정한 복사-삭제를 추출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제3자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 로 꼽혔다.
제3자성 담보:
제3자성 보장을 위해 증거성을 담보한 작업 로그 자체 보존을 현장(고객사)에서 실시
대량의 데이터 대응: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량의 로그 데이터를 조사. (외장형 HDD 및 USB 조사)
상담은 부담없이